직원 인권보호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37조까지, 세계인권선언(1948. 12. 10. 유엔총회 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직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받지 않도록 인권 보호 및 보장증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 직원의 인권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직원"이란 시설 종사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업무를 부여받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인권 보장의 원칙) 

1.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직원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직무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가 동의한 사항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4조 (책무) 

1. 모든 직원은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직원 상호 간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직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원장은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는 직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인권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 활동에 대한 보장 등) 

 원장은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와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야 한다. 

제6조 (고충전담창구) 

1.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처리와 직원의 인권침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센터 내 인권침해 고충전담창구(이하“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2.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실을 둔다.  
3.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권침해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② 인권침해 재발 방지 계획,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③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타 인권침해 예방 업무
④ 직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회의 실시, 내용을 공개 업무 
4.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 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업무) 

1.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에는 운영위원장1명, 운영위원3명으로 한다. 
3.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회의로 진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역할 
①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② 인권침해 사건 처리와 관련되어 직원 간 협조, 조정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회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제8조 (인권교육) 

 원장은 연 1회 이상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내용)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
2.여성 종사자의 노동권 보장 교육
3.성희롱, 성차별, 성폭력 예방 교육
4.직원상호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5.직원 인권보호 및 보장을 위한 이용자교육
6.그밖에 직원의 인권보호 및 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 (인권침해 고충의 신청) 

1.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인권침해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3. 직원의 인권침해 접수와 예방을 위한 업무는 원장이 담당한다. 

제11조 (상담 및 조치) 

1. 고충상담은 제6조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보고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2항의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4. 원장은 직원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5.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관련자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1. 고충상담은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상 인권침해 고충과 관계된 개인정보를 알게 된 상담 및 위원회원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개인정보의 유출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 될 수 있다. 

제13조 (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 (재발방지 조치 및 징계 등) 

1. 원장은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사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2. 위원회 조사 결과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인권침해에 대해서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