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침해사항을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토록 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서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센터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권리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3조(인권 및 학대의 정의)

인권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하며,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이용자의 인권

제4조(이용자 존중)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관련사건 발생시 센터의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권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이용자 약속 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제7조(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 1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 2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 3장애노인 당사자 및 보호자, 후견인은 본관에서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담당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8조(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 1이용자에게 특성상 생명이나 신체위험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 2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언어적·성적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인권보장처리 담당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3이 경우 담당자는 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한 개입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9조(인권교육)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제10조(이용자의 학대 및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센터의 직원은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을 하여서도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착취, 폭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이용자의 참여

제11조(서비스 참여 안내)

이용자는 치료·교육을 위한 모든 과정(접수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초기 상담 시 안내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이용자대표 참여)

센터는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 1이용자대표는 1명 이내로 구성한다.
  • 2이용자 대표는 프로그램 이용자 중 추천을 받아 이용자의 의사를 확인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명 또는 위촉 승인을 요청한다.
  • 3이용자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4이용자 대표는 분기 1회 정기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 5이용자 대표의 운영위원회 안건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한다.
  • 6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세부사항은 본 센터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4장 이용자 권리

제13조(전문서비스 요구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4조(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에 대한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안전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교체 및 유지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이용자의 알권리)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

제16조(정보제공 및 자기결정권)

  • 1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나 가족(또는 보호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고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동의서를 받아야하며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부 할 수 있다.
  • 2센터의 이용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이용자나 가족(또는 보호자)이 각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제공받을 수 있다.

제5장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제17조(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원칙)

  • 1센터는 어떠한 이유로도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이용자 및 가족(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시에는 인권보장처리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2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시 신속하고 최선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용자가 안전하게 보호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들은 인권보호를 위해 실천원칙을 따라야 한다.
  • 3센터는 이용자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직원들에게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 4센터는 이용자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 5센터 내에 이용자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홈페이지 등)하여 이용자 및 직원들이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6센터는 이용자학대 방지를 위해 인권 진정함 및 신고함(기관내 고충처리함)등과 같은 학대 사례를 조기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7센터는 이용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각 프로그램 별 이용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자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직원의 조치사항)

  • 1센터는 직원은 이용자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3직원은 이용자가 수치심(성적)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 4직원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심리·정서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이용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5모든 직원은 동료직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이용자가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학대관련기관(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의 관계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용자학대 발생에 대한 직원의 조치사항)

  • 1센터는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 2신고를 받은 센터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한다.
  • 3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보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이용자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4센터는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 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하며 유지하여야 한다.
  • 5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이용자학대사례 조사 및 판정)

  • 1센터는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센터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가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학대와 관련한 사실조사는 인권침해의 발생 및 인지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2센터는 이용자 인권보장처리 담당자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용자 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및 기준을 참고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 즉각적으로 개입 및 처리하여야 한다.
  • 3응급상황 발생의 경우 학대사례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 이용자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4센터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자와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해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5학대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6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이용자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7학대행위자와 피해이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8신체 및 심리적 기능피해 이용자,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9사실조사요원은 조사이후 결과를 3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0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이용자의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제21조(사실의 인지)

  • 1센터에서는 이용자의 인권침해예방 및 사후 복구를 위해 이용자 및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인권침해 사실에 대한 정보를 투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 2정보를 인지한 때에는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대상자이든 무관하게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회의 결정·조치) 

  • 1위원회는 센터 운영위원회로 구성하며, 이용자의 인권 및 행복추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즉시 적절한 결정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위원회의 결정·조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① 위원회는 이용자의 인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② 공고는 사안에 따라 센터 내와 센터 외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센터내는 법인이사회, 전 직원, 전 이용자 및 그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④ 센터 외는 인권을 침해한 자와 같은 종류의 국내의 다른 기관, 지도·감독관청 등을 대상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인권을 침해당한 이용자에 대하여 침해한 자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피해보상이 법적·도덕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인권진정서 및 인권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시 관련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고 15일 이내에 그 진행과정과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하고 공지한다.

제23조(센터의 징계조치)

  • 1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센터의 장은 규정된 징계의 절차에 따라 그 해당자를 징계 하여야 한다.
  •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①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한 자에게 센터 장은 인사규정의 ‘징계의 절차’에 따라 해당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② 징계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계획을 해당자 및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센터의 징계 의결과정에 참여하여 인권침해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만약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적절한 해당 조문이 없어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이의 조치방안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직원 및 이용자가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기관의 징계절차에서 해결이 불가한 사안인 경우 관련부처 및 공공기관에 신고하여 법적처리를 위임한다.

제24조(이용자학대사례 판정 후 후속 보호조치)​

  • 1센터는 피해 이용자,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의 제거, 피해, 이용자의 욕구, 학대행위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3학대 의심 또는 피해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 개선, 법률적 상담, 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4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 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규정(운영규정 등)에 의거하여 센터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5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 6센터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점검 및 평가한다.

제25조 (이용자학대 재발가능성 방지 및 관리) 

센터는 이용자의 안전유지 및 보호, 학대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 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 (이용자 간 분쟁 관리)

  • 11. 센터 이용 중 이용자 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자가 이에 대한 문제를 즉시 확인하고 각 이용자와 개별상담을 통하여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1차 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담당 팀장이 개입하여 2차 상담을 통해 이용자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센터장 면담 혹은 운영회의에 안건 상정을 통하여 이용자 간 분쟁을 확인하고 해결한다.
  • 2분쟁 관련 이용자 상담 및 처리 과정을 기록하여 결재를 득한다.
  • 3분쟁 해결 과정 중 분쟁 당사자에게 문제와 관련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을 연계하거나 담당자가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 동일한 분쟁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한다. 
  • 4동일한 이용자가 계속적인 분쟁을 발생시켜 타 이용자의 센터 이용을 방해 하는 경우 1차 상담을 통한 개선 요청, 2차 경고 조치, 3차는 센터 이용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5이용자 간 분쟁으로 인하여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안이거나 기관 내 분쟁 조정 해결이 불가한 사안인 경우 관련부처 및 공공기관을 통하여 법적처리를 위임한다.

제6장 진정권의 보장 

제27조(목적)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제28조(이용자의 진정권 보장)

  • 1이용자가 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하는 경우 센터의 직원은 이용자에게 즉시 진정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2이용자가 위원회 위원 또는 소속직원 면전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센터 직원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3직원은 1항에 따라 이용자가 작성한 진정서를 즉시 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로부터 접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진정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확인서 및 면담예정서는 발급받는 즉시 진정을 한 센터 이용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29조(진정방법의 고지)

  • 1센터장은 센터 이용자를 최초로 보호·수용하는 때에는 시설이용자에게 인권침해사실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 2센터장은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센터 이용자가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진정함의 설치·운용)

  • 1센터장은 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한다.
  • 2센터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함을 설치한 때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1)「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제2조에 의하여 시설이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여야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준용
    3).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6조 준용
    4)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7조 준용
  • 3센터장은 센터 이용자가 직접 진정서를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한 후 진정함에 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센터에 소속된 직원은 매일 지정된 시간에 센터 이용자가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진정함에 들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진정함에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5진정서와 관련하여 센터에서 논의가 필요로 하는 경우 3일 이내 위원회 회의를 통해 진행하며 위원회의 구성은 기 설치된 고충처리위원과 동일하다

이하 제31조부터는 홈페이지 내용제한 시스템 문제로 아래 블로그에 게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