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센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 및 인권침해사항을 사전예방 및 사후복구토록 하는 규정을 제정함으로서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센터 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권리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인권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하며,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관련사건 발생시 센터의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센터의 직원은 이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을 하여서도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착취, 폭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용자는 치료·교육을 위한 모든 과정(접수상담, 서비스 계획, 서비스 제공, 종결)에 이르기까지 본인에 관한 모든 서비스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음을 초기 상담 시 안내한다.
센터는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안전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교체 및 유지 보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
센터는 이용자의 안전유지 및 보호, 학대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 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설의 이용자가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이를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