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조직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센터 직원을 비롯한 센터 이용자들이 윤리조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해 의사결정과 행동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대상) 

 센터와 관련된 내‧외부 모든 체계 즉 이용자, 직원, 협력기관, 지원집단(자원봉사자, 후원자, 실습생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준수의무와 책임)

1. 모든 직원은 윤리조직이념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직원은 윤리조직서약을 통하여 윤리조직이념의 실천을 다짐한다. 

제4조 (이용자 인권)

1. 이용자 존중
① 이용자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경청한 후 14일 내에 신속하게 답변을 제공한다. 
② 이용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 정신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2. 차별금지
① 이용자의 국적, 인종,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정도, 종교 등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하지 않으며, 불이익을 주지 않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3. 이용자 이익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한다.
4. 이용자와의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한다.
5.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①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한다.
②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제5조 (이용자의 권리)

1.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인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이용자의 알권리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자기결정권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또한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도록 하며 동의서를 기록으로 남긴다.

제6조 (이용자 참여)  

1. 운영 및 서비스 참여 센터 운영과 서비스 과정 전반에 적극적인 동반자로서 계획, 개입, 평가의 전 과정에 이용자와 함께 한다.
2. 이용자의 소리 경청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업무처리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고충처리 
① 이용자는 건의함, 담당자와 상담, 원장과의 대화시간을 통해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 이용 중 생긴 불만이나 고충의 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 요청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기권자를 보호한다.
② 기관은 제기된 내용을 기관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15일 이내 처리하며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과정을 해당자에게 보고하고 문서로 남긴다.
③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규정에 따라 진정함(고충처리)을 시설 내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며 직원은 매주 지정된 시간에 진정함을 확인하며 진정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송부한다. 

제7조 (이용자 만족)

1.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으로 공손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용자를 응대한다.
2. 이용자와 전화 통화할 때에 친절하고 성실하게 응대한다.
3. 이용자의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4. 이용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모든 인쇄물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한다.
5. 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공간을 쾌적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제8조 (직원 존중)  

1. 센터는 직원을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직원의 건강 및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2. 센터 직원의 자아실현 기회와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제9조 (직원 채용과 개발) 

1. 기관은 공개채용으로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고 조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멘토링을 실시한다.
2. 센터 직원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 지원한다. 

제10조 (공정한 대우) 

 성별·학력‧종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교육‧이동‧진급 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11조 (직원의 평가와 보상)  

1. 센터 목표와 성과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한다.
2. 센터는 성공에 대한 개인 및 팀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한다. 

제12조 (직무전환과 배치) 

 센터는 개인의 역량과 의사를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개인의 업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직무 전환과 배치 기회를 제공한다. 

제13조 (직장문화와 제도 확립) 

1. 센터는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의 확립과 교육 등 조치를 강구한다.
2. 센터는 정보를 직원과 최대한 공유한다.
3.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14조 (근무환경 조성) 

1. 센터는 직원이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간다.
2. 직원이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은 이용자의 시설이용권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후속조치를 취하여 향후 재발을 방지하여야 하며, 직원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3. 직원이 직원 간의 관계에서 부당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은 직원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한 직원이 문제 제기 자체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제15조 (직원 간 상호작용) 

1. 직원 상호 간 칭찬과 격려를 일상화 하며 갈등 발생 시 당사자와 평화적 방법으로 직접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상사는 자신의 권한과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하지 않는다.
3. 직원은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을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이기주의나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16조 (자기계발 노력) 

1. 직원은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자신의 발전과 업무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직원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여 센터에서 제공하는 대내외 연수나 교육과정에 솔선하여 참여하고 그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다. 

제17조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상사는 담당 직원에게 법규 및 센터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할 수 없으며, 담당 직원은 상사로부터 법규 및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를 지시받았을 경우에는 업무 수행을 거부해야 한다. 단 상사의 부당한 지시거부에 대한 담당 직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차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하여 센터에 보고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대해 즉각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해야 한다. 

제18조 (이해상충행위 금지) 

 직원은 센터와의 극단적인 이해상충 행위, 센터가 인정하지 않는 사적인 영리 활동과 이권개입을 금지한다.

제19조 (이해관계직무의 회피) 

 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해야 한다.
1.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직원과 학연, 지연, 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제20조 (금전대차 금지) 

1.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 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조사 시에는 상부상조의 미덕을 넘어선 과도한 기부나 지출을 하지 않는다.
2. 이용자 및 업무상 관련 센터와 부당한 금전거래를 하거나 금전 대차를 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업무관련 금품 제공 금지) 

 직원, 이용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이해관계자와 상호 선물 및 기념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접수된 금품은 센터 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직원은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의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절대로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23조 (이용자의 학대금지)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행사해서는 안 되며 이용자 학대 금지 서약을 한다. 정신적·신체적 학대의 내용은 다음의 각 항과 같다. 
<정신적 폭력>
① 이용자에게 반말과 욕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 이용자의 의사표현에 대해 무관심 또는 무시하는 경우
③ 이용자를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④ 기타 이용자가 정신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신체적 폭력>
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용자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경우
② 교육적‧비교육적 구분을 떠나 이용자를 방치·유기하는 경우
③ 어떠한 사유이든지 의도적인 배제나 무관심을 행하는 경우
④ 기타 이용자가 신체적 폭력이라고 느끼는 경우 

제24조 (센터 재산 및 경비의 사적 이용 금지) 

1. 직원은 센터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처럼 소중하게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는다.
2. 직원은 경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때 관련법령이나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 (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금지) 

 직원은 직장 내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적인 채팅, 개인 홈페이지 운영, 도박, 게임 및 기타 업무 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26조 (안전예방과 사고 보고의 의무) 

 재난, 화재 등 비상사태에 대하여 평소 안전에 관한 법규와 기준을 습득하고, 직장 내 안전 수칙을 따른다. 

제27조 (정확한 보고) 

 사실을 은폐, 왜곡하고 합리화하지 않고 사업 중에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비롯하여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생 직후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물자전략과 환경보호) 

1. 직원은 센터의 비품과 장비를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전기, 수도, 에너지 등 제반 물자를 절약하여야 한다.
2. 직원은 센터 시설물의 정리정돈과 청소, 폐기물 관리 등 센터의 환경보호에 적극 동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