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안전관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의 자원봉사 활동과 자원봉사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안전관리지침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사회복지 자원봉사자’(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라 함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3조 1항 1조에 따라 센터와 지역사회를 위해 본인의 의지에 의해 무급으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 2‘자원봉사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라 함은,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지원한 신청자를 말한다.
  • 3‘직원’이라 함은, 시설 종사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인증요원자격을 이수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관리지침 적용범위)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의 모든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와 관련 직원 및 관련 부서에 적용한다.

제4조. (안전보장의 원칙)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자원봉사자 및 직원의 안전은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될 수 없다.

제5조. (자원봉사자 면접)

센터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와 프로그램 참가자 및 관련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신청자를 면접하여야 하며, 면접에서는 특히 다음과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 1자원봉사자의 자격(자원봉사 경험 포함)
  • 2임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
  • 3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의 상태나 활동상의 유의점
  • 4활동에 필요한 시간 및 기간
  • 5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범죄기록 체크)

자원봉사 신청자의 보호와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배치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신청자의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신청자가 필요한 관련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원봉사를 거절할 수 있다. 관련 조사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만 한다.

제7조. (활동능력 확인)

  • 1신청자가 신체적 혹은 정신적 사유로 의사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자원봉사 활동을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사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자원봉사자가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경우에는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부터의 증명서 없이 자원봉사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2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후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게 되고 그것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자원봉사 담당자와 상의해서 활동의 계속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 (자원봉사자 배치)

원활하고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배치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자원봉사자의 능력과 관심을 고려한다.
  • 2자원봉사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나 질환의 여부를 고려한다.
  • 3프로그램 활동 와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의사항과 필요한 대처능력을 고려한다.
  • 4프로그램 활동의 장소와 기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해 고려한다.

제9조. (안전교육의 의무)

  • 1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자원봉사자 및 직원에게 해당 프로그램의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지원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2센터의 자원봉사자 관리담당 직원은 자원봉사 접수상담 및 기초교육 시 위험관리체계에 대한 안내를 통해 자원봉사자가 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활동장소와 물품)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게 될 장소에 관해 해롭거나 위험성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하며, 이용하게 될 기구, 장비 등의 안전성에 관해 확인하고 취급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미성년자[아동.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

미성년자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시에는 그 활동에 있어 안전제일을 고려해야 하며 아동. 청소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자원봉사자 고충의 신청)

  • 1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가운데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문제와 관련된 고충활동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 2자원봉사자의 안전과 관련된 고충처리 업무는 자원봉사자 담장직원이 담당하되 필요 시 타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3고충처리를 들은 담당자는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신속한 해결을 통해 문제를 최소화한다.

제13조. (자원봉사 위험관리)

  • 1‘자원봉사자 위험관리’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적의 위험처리방법을 선택, 수행하는 활동으로 피해범위를 최소화하고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현장대응과 사후 수습 과정이 포함된다.
  • 2자원봉사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차량, 장비오작동 사고, 수해, 화재, 폭염, 화상, 기타 신체적 부상 등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센터는 사회적 책무와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해보험)​

  • 1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제10조(자원봉사에 대한 보험가입 등)에 의거하여 연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에게 가입여부를 공지하여 위험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2상해사고 발생 시 자원봉사자는 곧바로 센터의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 3자원봉사 신청서에 위험관리부분을 명시하여 , 상해보험 가입 전 봉사자가 활동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일차적으로 자원봉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본인 책임원칙을 적용됨을 안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한다.
  • 4상해보험 미가입시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재정에 따라 예비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사회 모금 및 기금마련으로 사고보상 재원대책을 확보하여 사고에 대비한다.

제15조. (자원봉사자의 의무) 

자원봉사자는 개인의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 1 모든 봉사자는 본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련 기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2자원봉사자 근무 수칙을 준수하고 관리지역을 이탈하지 않는다.
  • 3프로그램 활동 중 안전지침을 준수한다.
  • 4봉사자가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나 봉사대상자의 무리한 요구는 담당 직원과 의논하여 처리한다.
  • 5모든 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문제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6위기상황이 발생 시 관리자의 인솔에 따라 행동한다.

제16조. (부칙)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