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의 자원봉사 활동과 자원봉사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안전관리지침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의 모든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와 관련 직원 및 관련 부서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자원봉사자 및 직원의 안전은 자원봉사활동 과정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될 수 없다.
센터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자와 프로그램 참가자 및 관련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신청자를 면접하여야 하며, 면접에서는 특히 다음과 사항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원봉사 신청자의 보호와 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특정 프로그램에 배치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신청자의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신청자가 필요한 관련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원봉사를 거절할 수 있다. 관련 조사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만 한다.
원활하고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배치에 있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참사랑재가노인지원센터는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게 될 장소에 관해 해롭거나 위험성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하며, 이용하게 될 기구, 장비 등의 안전성에 관해 확인하고 취급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자원봉사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미성년자를 자원봉사자로 모집할 경우에는 반드시 부모나 법적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시에는 그 활동에 있어 안전제일을 고려해야 하며 아동. 청소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자원봉사자는 개인의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특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